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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체 통신비·소액결제 채무조정 알아보기(취약계층 지원제도)

by 정책발표 브리핑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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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통신비와 소액결제 채무조정에 대한 희소식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2024년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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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내용 핵심 요약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 채무조정을 받을 때 통신비와 소액결제비는 통합이 안되었는습니다.

(변경)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복위에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정도면 사실 통신비도 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통신비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안되다 보니 SK나 KT, LG유플러스등 연체공유가 되어 사용할 수 없고 선불폰 등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소식은 어려우신 분들에게 매우 바람직한 소식입니다. 

 

시행시기 및 절차

1. 시행시기: 2024년 2분기에 시행 예정

2. 절차 등: 신복위 직접 조정(원스톱, 재산소득을 감안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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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예) 채무자 A 씨는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을 보유하던 중 실직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소득 부족으로 통신채무는 미납이 지속됐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해 채무를 정리해야 했고 이를 위해 대부업체를 통해 200만 원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예) 채무자 B 씨는 금융채무 4000만 원이 연체돼 아르바이트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고 있지만 통신채무 300만 원에 대한 연체는 해결하지 못해 본인 명의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회사에서 채용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서류발급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해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와 B 씨처럼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통합채무 조정 제도’를 추진하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 채무가 조정됩니다.

 

현재는 신복위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하면 5개월 분납만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의사항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8)

연체 통신비·소액결제 채무조정은 2024년 2분기에 시행예정이라고 하니, 미리미리 알아보셔서 생활안정에 도움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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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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