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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설명절 특별사면 명단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간편확인)

by 정책발표 브리핑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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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을 맞아 발표된 이번 설 특별사면 대상 명단은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 등 총 98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과거 정치에 관련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특별 감면 된다고 하니 아래에서 간편하게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024 특별사면 대상 바로확인해 보기>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설 특별사면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그리고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 통합과 화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이루어진 특별사면입니다.

 

2024년 발표된 설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설 특별사면 명단 확인 방법

설 특별사면 대상 명단 확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감면 대상 확인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설 특별사면 대상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①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가능합니다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평일 09:00∼18:00)하여 확인(신분증 지참,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특별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④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 본인이 아닐 경우, 감면 여부 확인 불가능

※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경찰관서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지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서 전화를 통한 확인은 불가합니다.

 

2024년 설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 실시날짜 : '24. 2. 7.(수) 00:00에 시행

⇨ ’23.07.01.(토) 00:00~’ 23.12.31.(일) 24:00까지 기간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행일인 ’ 24.2.7.(수) 00:00부터 특별감면 효력을 적용합니다.

시행일(2.7)과 적용기간(7.1.∼ 12.31.)이 다른 이유는 위반행위에 대한 기초조사(수사), 전산입력 등이 모두 완료된 후, 전산상 감면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구축 등 작업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통상 시행일 2개월 전까지를 그 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  감면 대상자

- 시행일(2.7.) 기준, ’23. 7. 1.부터 ’ 23. 12. 31.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정지․취소 -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조치 및 효과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의 모든 벌점(감면 대상에 한함)이 삭제되고,

○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는 시행일 즉시 중단되어 계속 운전이 가능하며,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경우, 2. 7.(수) 00:00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즉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고 할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 73조 제2항)

특별 교통안전교육 알아보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특별교통안전육 신청 화면으로 갑니다.
특별안전교육 교육장소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도경찰청에 문의 바랍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무면허

⑨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2024 특별사면 관련 주요 질문

특별사면 주요질의1
특별사면 주요질의2
특별사면 주요질의3
특별사면 주요질의4
특별사면 주요질의5
특별사면 주요질의5

주요 질의사항 추가 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 ’23.07.01.(토) 00:00~’23.12.31.(일) 24:00까지 기간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행일인 ’24.2.7.(수) 00:00부터 특별감면 효력을 적용합니다. ○ 이는 직전 특별감

www.efine.go.kr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와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특별감면 대상자가 되신다면 위 포스팅 내용을 다시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설명절 온가족이 다함께 즐기는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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