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행정사 시험의 일정 및 면제조건, 기출문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행정사란?
행정사는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정업무에 대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등을 대행하는 전문직입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한된 업무는 할수가 없습니다.
✅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해사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행정사 시험일정
1. 선발인원
- 일반행정사 235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해사행정사 3명
2. 시험일정 및 시행 지역
- 1차 시험: 4월 22일(월) ~ 4월 26일(금)까지 접수
- 2차 시험: 7월29일(월) ~ 8월 2일(금)까지 접수
3. 응시접수
행정사 기출문제
2022년 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 문제지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체 기출문제를 받으시려면 기출문제 전체 다운로드하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행정사 시험 면제조건
1.경력에 의한 시험 일부면제자(전부면제)
✔ 구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
구분 | 해당 경력 | 대상 공무원 | 면제 구분 |
19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 (‘이전’은 해당일을 산입하지 않음) |
총 경력 5년 이상 (1995. 2. 5. 이전까지 5년 경력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일반직(기능직제외), 경찰, 군속, 읍·면·동장, 소방, 군인(단기하사, 병 제외), | 전부 면제 |
✔ 일반 행정사
구분 |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0441호, 부칙제3조) |
2020. 6. 9.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7394호, 부칙제9조) |
1차 시험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
해당 없음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전부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외국어 번역 행정사
구분 |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0441호, 부칙제3조) |
1차 시험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
해당 없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전부 면제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없음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해사 행정사
구분 |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0441호, 부칙제3조) |
2020. 6. 9.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7394호, 부칙제9조) |
1차 시험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
해당 없음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전부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2. 자격 취득에 따른 면제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3.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4. 시험 면제 서류 제출
✔ 제출대상: 제1차 시험면제자, 제1차 및 제2차 시험 일부면제자, 제1․2차 시험 전부면제자
✔ 제출기간: 2024년 3. 25.(월) 09:00 ~ 4. 05.(금) 18:00(주말, 공휴일 제외)
✔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서 식 | 비 고 |
공통(필수) 제출 |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 별지1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2 | ||
경력, 학력에 의한 면제 |
■ 경력증명서(각 기관 발행 양식 또는 공단 양식) (휴직 및 징계사항 미표기 시 인사기록카드, 자력표 등 별도 서류 추가 제출하여 보완) ■ 학위증명서(외국어번역행정사만 해당) ■ 승함경력증명서(해사행정사만 해당) |
||
자격취득에 의한 면제 |
■ 행정사 자격증 원본 | ||
단체제출 | ■ 면제서류 제출자 명단 | 별지3 | 2인 이상 |
행정사 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1) 응시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단 ,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행정사법 제 30조 (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1. 시험과목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 수 | 시험시간 | |||
제1차 시험 (공통) |
1 |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
75분 (09:30~10:45) |
|||
제2차 시험 | 1 (공통) |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
100분 (09:30~11:10) |
|||
2 | 일반 | 해사 | 외국어번역 | 일반·해사 100분 (11:40~13:20) 외국어번역 50분 (11:40~12:30) |
|||
공통 과목 |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 ||||||
선택 과목 |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해당 외국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1차 시험과목] (공통) 👉 객관식 선택형- 5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개론
[2차 시험과목] 👉 주관식 논술형 , 과목당 4문항 :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공통과목>
① 민법(계약)
②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③ 사무관리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선택과목>
- 일반 행정사 :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해사 행정사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외국어 번역 행정사 : 해당 외국어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각 과목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1차 시험과목과 2차 시험과목과 연계하여 이해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차 시험에서 행정법을 학습하면 2차 시험에서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행정사 1,2차 시험 출제영역>
2.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점수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 60점 이상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행정사 시험 관련 주요 질의 모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사시험 일정 및 응시자격, 기출문제, 주요질의 사항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시험준비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시험 일정을 놓치시지 마시고 신청기한에 맞춰 시험 준비를 해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