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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시험일정, 면제 조건(2024)

by 경제와 지식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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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행정사 시험의 일정 및 면제조건, 기출문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행정사 시험, 일정, 면제조건

 

목차

    행정사란?

    행정사는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정업무에 대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등을 대행하는 전문직입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한된 업무는 할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hwpx
    0.22MB

     

     

     

    더보기

    ✅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해사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행정사 시험일정

    1. 선발인원 

    - 일반행정사 235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해사행정사 3명

     

    2. 시험일정 및 시행 지역

    - 1차 시험: 4월 22일(월) ~ 4월 26일(금)까지 접수

    - 2차 시험: 7월29일(월) ~ 8월 2일(금)까지 접수 

     

    2024 행정사 시험 일정

    2024 행정사 시험 접수하기

    3. 응시접수

    행정사 원서접수 방법

     

    행정사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 장소

     

     

    행정사 기출문제

    2022년 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 문제지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체 기출문제를 받으시려면 기출문제 전체 다운로드하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3년 제11회 행정사 2차 2교시(외국어번역) 시험지.pdf
    0.08MB

     

    2023년 제11회 행정사 2차 2교시(일반) 시험지.pdf
    0.13MB
    2023년 제11회 행정사 2차 2교시(해사) 시험지.pdf
    0.11MB

     

     

     

     

    기출문제 전체 다운받기

     

     

    행정사 시험 면제조건

    1.경력에 의한 시험 일부면제자(전부면제)

      구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

    구분 해당 경력 대상 공무원 면제 구분
    19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
    (‘이전은 해당일을 산입하지 않음)
    총 경력 5년 이상
    (1995. 2. 5. 이전까지 5년 경력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일반직(기능직제외), 경찰, 군속, ··동장, 소방, 군인(단기하사, 병 제외), 전부 면제

     

     

    일반 행정사

    구분 2011. 3. 8. 이전 경력(임용) 2011. 3. 8. 이후 경력(임용)
    (행정사법제9,
    법률제10441, 부칙제3)
    2020. 6. 9. 이후 경력(임용)
    (행정사법제9,
    법률제17394, 부칙제9)
    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해당 없음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5(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전부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외국어 번역 행정사

    구분 2011. 3. 8. 이전 경력(임용) 2011. 3. 8. 이후 경력(임용)
    (행정사법제9,
    법률제10441, 부칙제3)
    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해당 없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부 면제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 없음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서류심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양식.hwpx
    0.08MB

     

     

    행정사 면제심사 서류 양식 바로가기

     

     

     

    ✔ 해사 행정사

    구분 2011. 3. 8. 이전 경력(임용) 2011. 3. 8. 이후 경력(임용)
    (행정사법제9,
    법률제10441, 부칙제3)
    2020. 6. 9. 이후 경력(임용)
    (행정사법제9,
    법률제17394, 부칙제9)
    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해당 없음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5(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전부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자격 취득에 따른 면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3.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4. 시험 면제 서류 제출

    ✔ 제출대상: 1차 시험면제자, 1차 및 제2차 시험 일부면제자, 12 시험 전부면제자

     

    ✔ 제출기간: 2024년 3. 25.() 09:00 ~ 4. 05.() 18:00(주말, 공휴일 제외)

     

    ✔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서 식 비 고
    공통(필수)
    제출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별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2  
    경력, 학력에
    의한 면제
    경력증명서(각 기관 발행 양식 또는 공단 양식)
    (휴직 및 징계사항 미표기 시 인사기록카드, 자력표 별도 서류 추가 제출하여 보완)
    학위증명서(외국어번역행정사만 해당)
    승함경력증명서(해사행정사만 해당)
       
    자격취득에
    의한 면제
    행정사 자격증 원본    
    단체제출 면제서류 제출자 명단 별지3 2인 이상

     

    시험 면제 제출서류 서식

     

     

     

    2024 행정사 시험 면제 제출 서식

     

    행정사 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1) 응시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단 ,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행정사법 제 30조 (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1. 시험과목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 수 시험시간
    1차 시험
    (공통)
    1 󰊱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 행정법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과목당 25문항
    (75문항)
    75
    (09:3010:45)
    2차 시험 1
    (공통)
    󰊱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100
    (09:3011:10)
    2   일반 해사 외국어번역 일반·해사
    100
    (11:4013:20)


    외국어번역
    50
    (11:4012:30)
    공통
    과목
    󰊳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선택
    과목
    󰊴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해당 외국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1차 시험과목] (공통)  👉 객관식 선택형- 5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개론

    [2차 시험과목]  👉 주관식 논술형 , 과목당 4문항 :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공통과목>

    더보기

    ① 민법(계약)
    ②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③ 사무관리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선택과목>

    더보기

    - 일반 행정사 :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해사 행정사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외국어 번역 행정사 : 해당 외국어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각 과목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1차 시험과목과 2차 시험과목과 연계하여 이해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차 시험에서 행정법을 학습하면 2차 시험에서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행정사 1,2차 시험 출제영역>

    행정사 1,2차 시험 출제영역.hwp
    0.10MB

     

     

    2.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점수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 60점 이상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행정사 시험 관련 주요 질의 모음

    행정사 시험 주요질의 1

     

    행정사 시험 주요질의2

     

     

    Q-Net_행정사 국가자격시험 관련 FAQ.xlsx
    0.38MB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사시험 일정 및 응시자격, 기출문제, 주요질의 사항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시험준비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시험 일정을 놓치시지 마시고 신청기한에 맞춰 시험 준비를 해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 행정사 시험 면제서류

     

    2024 행정사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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