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쪽 부모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들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안타까운 한부모 가정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간편하게 알아보시고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모자가족과 부
자가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1.한부모가족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모 또는 부)의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근로가업소득 30% 공제 적용
2. 청소년한부모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목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근로가업소득에서 40만 원 공제 후 3%6 공제 적용
한보모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중위소득을 계산하기는 복잡하니 아래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모의계산을 통해 바로 계산해 보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한부모가정 간편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선택한 후, 소득과 재산 및 가구원수 등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하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 대상 여부를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 가정은 엄마나 아빠가 이혼하거나 사별 등의 이유로 자식을 혼자 키우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모든 한부모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에 대해 더 자세한 지원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복지서비스> 서비스목록 > 한부모를 클릭하고 조회를 하면 아래와 화면과 같이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지우너 하는 서비스의 목록을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복지급여
• 생계비,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동 양육비와 함께 학업을 할 수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교육 지원비 지원
• 저소득층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생활 자립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건강보험료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월 보험료 10~30% 경감
•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 그 외 통신사,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과태료 경감, 문화
이용권 지원
▣ 주거지원
• 국민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할 때 우선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 분양권 지원
•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 주는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이용 가능
•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 입소 대상자 별 모자 가족 시설, 부자 가족 시설 지원
▣ 법률지원
•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 미혼부 가족에 대한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 법률 상담 제공 및 양육비 청구 지원
•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 소송 대리 및 법률 구조 서비스 지원
▣ 상담 및 정서지원
•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담 서비스 지원
이러한, 지원혜택들은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덜어주며,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자세한
한부모가정 지원혜택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를 검색하면 받을 수 있는 더 다양한 지원혜택을 확인해 보시고 도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