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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신청기간, 사용기관 및 홈페이지 신청방법(2024)

by 정책발표 브리핑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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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는 정부에서 학습자의 여건, 교육 수준 등에 따라 평생교육 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바우처입니다.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 계발 지원 및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참여율 차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교육비를 1인당 연간 35만원 까지 지원발을 수 있으니, 평생교육 바우처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을 빠르게 알아보고 혜택 놓치지 않게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장학금과는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1인당 최대 35만 원)합니다. (단, 본인사용 및 수강원칙, 교재단독구매 및 재료비·유무선전자·통신기기, 전자교재(PDF, e-book) 등 사용 불가 합니다.

1. 지원 인원: 5,7000명 내외

2.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

※ 우수이용자 선정 시 최대 70만 원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방법

 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시한 이후 신청 불가하므로, 첨부된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기간

1. 신청기간: 2024. 01. 17. (수) 오전 10시 ~ 2024. 02. 05.(월) 오후 6시까지

2. 발표: 2024년 2월 말 개별통지(카카오, 문자메시지로 통지, 홈페이지 게시)

신청서에 작성한 연락처로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이용)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사용가능하며, 인근 지역의 이용 가능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은 물론, 오프라인 사용도 가능합니다.

※  해당 강좌의 교재비도 결제가 가능하나, 교재·재료비·전자기기 단독 구입 시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용기관 바로 알아보기

 

업무 진행절차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16조의 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동법 제45조의 3(벌칙)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 부정사용액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간 35만 원, 최대 70만 원까지 원하시는 온. 오프라인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다양한 강좌들을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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