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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간편확인

by 경제와 지식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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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중간정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살다 보면 급하게 주택구입으로 큰돈이 필요하다던지,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도 빌리기 어려울 때는 우리가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정해진 요건과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알기쉽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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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중간정산 요건 및 서류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위한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명의도 본인명의로 봅니다. 배우자의 단독 명의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주택구입 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접수되면 한 달 안에 퇴직금중간정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무주택자의 주거지에 전세금이나 보증금(월세)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본인 명의로 전세나 월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규 체결이나, 연장계약도 가)이 경우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 딱 한 번만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월세나 전세 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잔금 지불이 확인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3.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할 때에 필요한 비용이 근로자 평균 연봉의 12.5%를 초과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4.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법적으로 선고받은 경우(5년 이내)

     

    👉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중간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상절차개시를 결정받고 5년 이내에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효력이 진행 중일 때여야 합니다 (파산 선고문 서류 필요합니다.)

     

    5. 임금을 줄이는 제도 ( 정년연장, 보장조건)를 시행하는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이 제도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는, 노사(회사와 근로자)의 이유로 신청시기를 달리한다거나 변동이 생기면 이후(임금피크제 실시되는 날)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 홍수,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간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적피해 :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하거나 실종, 사망

       물적피해 : 주거시설이 50%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퇴직금 중간 정산 문답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확인

    👉 가장 만저, 위에서 말씀드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사유에 대한 필요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서 회사 퇴직금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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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확인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원하는 날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재직일수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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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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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or.moel.go.kr

     


    퇴직금 이란?

    ✅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근로자가 근무하던 직장을 퇴직할 때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의 일종입니다.


    퇴직급여는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마쳐야 하며 , 지급 금액은  퇴직하기 바로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을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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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이나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지급사유가 방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 임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완료 하여야 합니다.

     

    질문 2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하루평균임금 * 30일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질문 3.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 퇴직금 정산 시점부터 퇴직금은 새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 4 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나요?

    👉 우선 계약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직이어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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