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포기하지 마시고, 꼭 돌려받으세요!!
급하게 돈을 보내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잘못 돈을 보낸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시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지원 요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불가 하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겠습니다.
신청대상여부를 간단히 확인해 보시고 잘못 송금한 돈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
[금융회사(은행)에 반환을 요청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목차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2. 방문신청: 필요서류를 지참하셔서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12시~1시)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방문접수 절차]
① 1층 고객센터를 방문합니다. 구비서류(온라인 접수와 동일), 신분증 지참
②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③ 신청 접수가 되면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④ 심사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여 심사한 후 심사결과(이용대상, 비대상)를 SMS로 안내합니다.
⑤ 제도 이용 대상인 경우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3. 구비서류
방문 전 아래 구비서류를 확인하셔서 서류를 가져가지 않아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잘못 송금한(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잘못 송금한 것을 알게 되면 송금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잘못 송금된 상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을 설명하고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반환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잘못(착오) 송금에 대해 우선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요구를 한 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신청가능 금액은 5만 원 ~ 5천만원 이하 금액으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착오송금을 다 반환신청 할 수 있지 않기때문에 아래의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착오(잘못)송금 반환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이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됩니다. 반환금은 반환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후 돌려받게 됩니다.(소요기간: 약2개월)
신청대상여부 확인
- '21.7.6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 '23.1.1 이후 발생한 5만 이상 5천만 이하 착오송금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
보상사례
마치며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회수된 금액에 반환에 소요된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게 되니 예금계좌, 수취인 등을 꼭 한번 다시 확인하고 송금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