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면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연납 신청을 해두면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연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총 4번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3월(3.8%), 6월(2.5%), 9월(1.3%)에는 1월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지만, 매해 번거롭게 두 번 세금을 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도 누리시고 비용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위텍스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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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은 아래 바로가기 신청 ▼
(※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연납 방법
1. 온라인 납부: 아래 온라인 납부 페이지로 가셔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서울시 주민은 아래 바로가기 신청 ▼
2. 전화 납부: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담당과에 문의하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알려줍니다. 또한, (1588-5663)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법도 있습니다. 삼성·롯데·현대·신한·BC·KB국민·NH농협·하나카드 등에서는 주유권·커피쿠폰 제공 등 혜택도 있으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최대 4.57%의 금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할인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할인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