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와는 다르게 인터넷으로 발급 불가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24일 이후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일부 가능하도록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1. 정부24인터넷 발급
2. 다른방법: 방문발급, 무인발급기 이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본인이 행정복지터(동사무소)나 시청에 방문 하거나,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을 대리인이
지참하고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도 가능합니다.
인감등록하는 방법
인감등록이 되어있지않으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인감등록이 필요합니다. 인감등록은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도장,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도장규격: 인감도장은 가로세로 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규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미 사용 중인 목도장도 규격에 맞다면 인감도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처음 인감을 등록하는 경우라면 저렴한 도장을 이용하는 것이 분실을 할 수도 있으니 좋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재산권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
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