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글은 2024년 실업급여 인상된 금액을 알려드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모의계산 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라겠습니다.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실업급여를 놓치지 말고 받으실 혜택은 다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상세 설명
실업급여 조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통상적인 구직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해석: 이직하기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해석: 근로의 능력이 있다면,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해석: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이 안됩니다. 단, 자발적인 경우에도 사업주 측(고용주)의 사정이면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많이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실업상태인 경우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지체 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온라인) 방법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 이직 직전 평균임의의 60% * 소정급여 일수]입니다.
하지만,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2024년 2월 12일 평균임금 300만 원의 근로자가, 10개월(1년 미만) 고용보험을 납입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화면처럼 나이, 장애인 여부, 등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입력하시면 계산된 금액이 나옵니다.
<절차>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클릭
3. 빨간색 * 필수 입력 부분 입력 후 계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절차 및 방법과 모의계산을 하는 방법까지 총정리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의 개념도 복잡하고 절차도 쉽지 않으니, 포스팅을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서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