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용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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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 지역, 그리고 소유한 부동산의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중과세 합산 대상은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미리 확인하여 부동산 구입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취득세율 및 취득세율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방세입니다.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 광역시 · 도에서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주택, 토지, 상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주택을 취득할 때는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거래 금액에 따른 비율에 차등을 두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취득세율도 따라서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1 가구 1 주택 소유자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9억 원 초과인 경우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일시적 2 주택자)에게는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 이전의 주택을 처분(매도)하거나 이전의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1 가구 2 주택 취득세율의 경우 새로 산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8%의 취득세율이, 그 외 지역이라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조정지역에서는 12%, 그 외 지역에서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취득세율의 차이를 고려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비용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율을 확인하고 취득세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취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는 게 간편하고 좋습니다.
<아래에 취득세 신고 서식을 첨부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 화면을 클릭하셔서,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계산기 정보 입력할 내용]]
• 물건 종류 : 건축물, 토지 중 해당사항 체크
• 구분: 매매, 신축, 증여, 상속 중 해당하는 사항 체크
• 보유수 : 조정 대상 지역 내, 비조정대상지역, 보유수를 체크
• 85제곱미터 초과 여부 : 85m2 초과하지 않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
• 과세표준액 : 매매 또는 신축을 통해 발생한 경우 실제 금액을 입력하고 증여나 상속일 때는 시간 표준액 입력
• 공시지가 : 공동주택 공시가격
취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접속합니다.
취득세 계산을 위해서 취등록원인, 매매가, 취득일자, 조정지역등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취득세 자동계산기는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취득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금전적 손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구매 전 미리 취득세율을 파악하고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등을 활용하여 예상 비용을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최대5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1) 대상
- 24년 1월 1일~25년 12월 31일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 취득 또는 취득 후 1년 내 출산
- 주택가액은 12억 이하 - 취득 이후 1가구 1 주택자
(2) 감면 내용
-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 100% - 100% 감면 시 부과되는 최소납부 세제 15%도 제외
(3) 기타 조건
- 양육 목적이므로 반드시 아이와 함께 전입신고 후 실거주
- 취득한 주택을 3년내 양도 금지, 전세 월세 임대도 금지
24년 1월 이후로 주택을 취득한 분만 가능하고 25년 12월 31일에 출산을 하고 2030년 12월 30일 이내 주택을 구매했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과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및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바뀌는 세금, 부동산 정책을 잘 파악하셔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