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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번개장터 판매제한 및 금지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심코 금지 제품을 판매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번개장터 판매 제한 및 금지제품
- 주민등록증 등 각종 신분증
- 담배, 전자담배 및 주류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군용장구, 유사군복 및 신형군복(디지털 무늬)
- 모의총포
- 대포폰, 개통 불가 휴대폰, 선불폰/선불유심
- 온라인 서비스 계정(온라인 게임계정 포함)
- 음란물 및 성인용품
- 대포차 및 대포통장
-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품
-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 지역화폐카드
- 재판매가 불가능한 티켓(비매품/증정용, 초대권)
- 위조품/이미테이션 등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
- 불법적인 현금 융통 목적의 상품
- 유해화학물질
-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방송통신기자재
-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쓰레기 종량제 봉투
- 헌혈증
- 반려동물
- 장물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현금화
- 의약품
- USD 5000달러 이상의 외환 거래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외환 거래
- 불법 금융광고 목적의 상품
- 통장매매 광고
- 작업대출 광고
-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
-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광고
- 휴대전화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 개인신용정보 매매 광고
- 이외 매매 시 법률을 위반하게 되거나 법령상 판매가 금지되는 모든 물건
판매 시 신고, 허가증이 필요한 상품
2. 일반상점에서 제한되는 행위
오늘은, 번개장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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