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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판매 제한 및 금지 제품(이거 팔면 큰일 납니다.)

by 정책발표 브리핑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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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번개장터 판매제한 및 금지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심코 금지 제품을 판매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번개장터 판매 제한 및 금지제품

  • 주민등록증 등 각종 신분증
  • 담배, 전자담배 및 주류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군용장구, 유사군복 및 신형군복(디지털 무늬)
  • 모의총포
  • 대포폰, 개통 불가 휴대폰, 선불폰/선불유심 
  • 온라인 서비스 계정(온라인 게임계정 포함)
  • 음란물 및 성인용품 
  • 대포차 및 대포통장
  •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품
  •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 지역화폐카드
  • 재판매가 불가능한 티켓(비매품/증정용, 초대권)
  • 위조품/이미테이션 등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
  • 불법적인 현금 융통 목적의 상품
  • 유해화학물질
  •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방송통신기자재
  •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쓰레기 종량제 봉투
  • 헌혈증
  • 반려동물
  • 장물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현금화
  • 의약품
  • USD 5000달러 이상의 외환 거래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외환 거래
  • 불법 금융광고 목적의 상품
  • 통장매매 광고
  • 작업대출 광고
  •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
  •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광고
  • 휴대전화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 개인신용정보 매매 광고
  • 이외 매매 시 법률을 위반하게 되거나 법령상 판매가 금지되는 모든 물건
    판매 시 신고, 허가증이 필요한 상품

2. 일반상점에서 제한되는 행위

오늘은, 번개장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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