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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소득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자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이 상향되었고 조건 또한 완화되었으니, 완화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2024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13만원이하, 부부가구는 340.88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으로계산합니다. 재산이 얼마이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현재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기초연급 수급자격 확인 바로가기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계산기를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간단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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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서 간편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으니 바로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확인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리스트
모의계산도 복잡하시다면, 먼저 아래의 자가진단 리스트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아래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1959년 3월이라면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