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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방법(2024 최신정리)

by 정책발표 브리핑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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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에서는 소득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자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이 상향되었고 조건 또한 완화되었으니, 완화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2024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13만원이하, 부부가구는 340.88만 원 이하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으로계산합니다. 재산이 얼마이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현재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지금 바로 대상확인!

     

    기초연급 수급자격 확인 바로가기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계산기를 통해서 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간단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진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서 간편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으니 바로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확인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상향

    기초연금 자가진단 리스트

    모의계산도 복잡하시다면, 먼저 아래의 자가진단 리스트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국적, 직역연금 확인리스트
    자동차,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거주지, 가구유형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아래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1959년 3월이라면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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