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격조건,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제도가 다양하기도 하고, 용어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지원혜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 조건들을 하나씩 읽어 보시고 자격요건에 해당 되신다면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실업부조 기능을 하는제도입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게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도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혜택을 내실화하고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것으로 아래에서 자격조건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아래에서 알기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하며 재산 4억원 (청년은 18세~34세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I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II 유형👉'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 특정계층 해당여부 알아보기) ,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이 되며, 취업활동비 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잘 살펴보아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는데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
고용센터 상담자 분들은 구직자 분들에게 상담 및 협의를 통해 개인별로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 이후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취업활동 계획을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복지서비스연계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 합니다.
I 유형 참여자 분들에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I 유형 참여자 분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하여 줍니다. 또한, 부양 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II 유형 참여자 분들에겐 취업활동지원비를 지급
II 유형 의 참여자 분들은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6개월 내에 284,000원이 지급됩니다.
I 유형과 II 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신청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시는분 본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www.work,go.kr 또는 kua,국민취업제도사이트, 오프라인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넣어놓겠으니 절차를 보시고 따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오프라인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연중에 상시 진행됩니다.
☑ 제출서류
✔ 필수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원(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기 바로가기), 실종신고서, 관련추천서, 확인서(특정취약계층),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증빙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신청을 하시게 되면 1개월 안에 수급할수 있는지 자격이 결정됩니다.
합격되신 분들은 합격이후 고용센터 상담사를 통해 취업활동계획수립을 3회실시 하고, 14일 이내의 1차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2회차 및 6회차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구직자분가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으며, 취업을 못하신 분들은 3개월 동안 다시 구인정보를 제공받으실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용어 및 자주하는 질문
(취업지원) ✔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제2조제1호)
(취업지원서비스) ✔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구직 욕구와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
(구직촉진수당) ✔
수급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지급하는 수당
(취업지원) ✔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제2조제1호)
(취업지원서비스) ✔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구직 욕구와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
(구직촉진수당) ✔
수급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지급하는 수당
(취업활동비용) ✔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제16조)
(취업성공수당) ✔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중에 취업하여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제17조)
(수급자격자) ✔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을 갖추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제2조 제2호)
(수급자) ✔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제2조 제3호)
(취업활동계획) ✔
수급자격자의 취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와 수급자격자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함(제12조)
(수급자격 신청일) ✔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을 갖춘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에 취업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날(제8조)
(지정일)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음을 인정받기 위하여 지급주기 중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정된 날(제20조)
(구직활동) ✔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수급을 위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주어진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련의 활동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① 심리상담, 취업진로상담,
②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일경험,
③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등이 있음(제13조)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제공하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서, ① 일자리 소개 및 고용 정보 제공, ② 동행면접, ③ 이력서 작성 및 면접 기법 지원 등이 있음(제14조)
(취업지원서비스기간) ✔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필요 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함(제15조)
(사후관리기간) ✔
취업지원서비스기간(연장기간 포함)이 종료되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관리를 하는 기간으로, 최대 4개월(3개월+1개월)까지 정할 수 있음(제15조 제4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격조건, 수당등을 알기쉽게 정리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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