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조건, 필요서류, 등록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서 경제적 이득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혜택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300m01.do
1.소득기준: 피부양자가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2.재산기준: 피부양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3.가족관계: 가입자의 배우자, 보모, 자녀 등 해당 가족관계에 다라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되어 집니다.
* 아래 도표를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와 같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피부양자가 도게되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조건(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족 관계) 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필요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글 번역본이 필요한 경우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등을 통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jpAea00401.do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33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에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아이콘을 찾아 클릭합니다.
2. 국민건강보홈곤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신청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를 걸어 팩스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