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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정부24)

by 정책발표 브리핑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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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대부분의 서류를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았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바로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목차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1. 정부24 홈페이 접속

    발급 바로가기

     

     

    2. 신청인 정보조회 

     

    3. 간편인증 

    4. 이후, 열람/발급 신청 순으로 발급 목적 등에 맞게 선택 하신후 발급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발급 방법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가 발생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1.공통사항 :공통 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한 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2. 개별 사항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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