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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대부분의 서류를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았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바로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목차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1. 정부24 홈페이 접속
2. 신청인 정보조회
3. 간편인증
4. 이후, 열람/발급 신청 순으로 발급 목적 등에 맞게 선택 하신후 발급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발급 방법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가 발생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1.공통사항 :공통 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한 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2. 개별 사항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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